예비소집 뒤, 입학 전에 이사한다면 (1~2월)
법령상 전국이 같은 절차입니다. 세부 처리는 지자체(주민센터)·교육지원청마다 다를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설명은 경기도교육청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핵심
입학식 전까지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새 주소의 학교로 입학합니다. 취학 명부는 3월 입학식까지 전출입이 생기면 바로 바뀝니다. 예비소집에 다녀온 학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입학 전(1~2월)에 이사한다면
- 이사 후 전입신고 —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 새 취학통지서 받기 — 새 주소 기준 학교로 다시 발급됩니다.
- 예비소집에 다녀온 학교에 연락 — 이사로 다른 학교에 입학한다고 알립니다.
- 새 학교에 연락 — 예비소집이 이미 끝났으므로 새 학교에 직접 연락해 등록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안내에 따르면 2월 말까지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이사한 지역 학교로 바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입학한 뒤에 이사한다면 — 전학
3월에 입학한 뒤 이사하면 전학이 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 이사 후 전입신고 — 주민센터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합니다.
- 지금 다니는 학교와 전학할 학교 양쪽에 알립니다.
-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는 학교끼리 주고받습니다. 보호자가 따로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돌봄교실·늘봄 신청은 학교마다 따로입니다. 원래 학교에 신청했다면 새 학교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이 지났을 수 있으니 이사가 정해지면 바로 새 학교에 문의하세요.
- 배정 학교는 실제 거주지 주소로 정해집니다.
경기도교육청 안내 기준입니다. 정확한 처리 방법은 새 주소지 주민센터와 학교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