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통지서 받기 전에 이사한다면 (10~12월)
법령상 전국이 같은 절차입니다. 처리 시점은 지자체(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취학통지서는 주민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나옵니다. 통지 전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새 주소의 주민센터가 새 주소 기준 배정 학교로 통지서를 보냅니다.
취학아동명부는 10월 1일 주소로 10월 31일까지 만들지만, 그 뒤에 전입해도 새 주소지 명부에 바로 올라가야 합니다. 10월 이후 이사라고 해서 이전 주소 학교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할 일
- 이사 후 14일 안에 전입신고 — 주민등록법에 정해진 기한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으로 해야 합니다.
- 새 주소의 배정 학교 미리 확인 — 지도에서 새 아파트의 배정 학교 보기. 이사할 집을 고르는 중이라면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 12월 20일 무렵 통지서 확인 — 새 주소 기준 학교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정부24 온라인 발급도 됩니다. 취학통지서 안내
- 통지서가 예전 주소 학교로 나왔다면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바로 문의하세요.
같이 알아두면 좋은 것
- 입학 연기·조기입학 신청도 이 시기(10월 1일~12월 31일)입니다. 이사 후라면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국립·사립초 지원은 주소와 관계없이 학교별로 진행됩니다. 일정은 지원하려는 학교에 확인하세요.
처리 시점은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 일정이 12월 20일에 가깝다면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세요.
다음 단계: 취학통지서를 받은 뒤에 이사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