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통지서를 받은 뒤 이사한다면 (12월 말~1월 예비소집 전)
법령상 전국이 같은 절차입니다. 세부 처리는 지자체(주민센터)·교육지원청마다 다를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설명은 경기도교육청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핵심
이미 취학통지서를 받았어도,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새 주소의 학교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처음 받은 통지서의 학교에 다닐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
- 이사 후 전입신고 — 새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 새 취학통지서 받기 — 전입신고를 하면 새 주소지 주민센터가 새 주소 기준 학교로 취학통지서를 새로 발급합니다. 신고할 때 취학 예정 아이가 있다고 말해 두세요.
- 원래 배정 학교에 연락 — 이사로 다른 학교에 입학하게 됐다고 알립니다.
- 새 배정 학교의 예비소집에 참석 — 날짜는 새 통지서에 있습니다. 이미 지났다면 새 학교에 바로 연락하세요. 예비소집 안내
놓치기 쉬운 점
- 이사 전 학교의 예비소집 참석은 의무나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날짜가 겹치는 시기라면, 원래 학교에 이사 사실을 먼저 알려 두어야 불참 아동으로 소재 확인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 배정 학교는 실제 거주지 주소로 정해집니다. 학교는 주민등록 정보로 주소 변경을 확인합니다. 실제로 살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안내 기준입니다. 정확한 처리 방법은 새 주소지 주민센터와 두 학교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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