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자주 묻는 질문

취학통지서, 예비소집, 배정 학교, 이사, 입학 연기까지 예비초등 학부모가 자주 묻는 질문을 공식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취학통지서

취학통지서는 언제 오나요?

입학하는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가 보냅니다. 배정 학교, 예비소집일, 입학기일이 적혀 있습니다. 자세히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12월 초부터 정부24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만 발급할 수 있고 PC에서만 출력됩니다. 실물 통지서는 나중에 등기우편으로 따로 옵니다.

세대주가 할아버지인데 부모가 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보호자 변경을 하면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정 학교

배정 학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교육지원청이 정한 통학구역과 아이의 주민등록 주소로 정해집니다. 통학구역은 매년 11월 30일까지 확정됩니다. 우리 아파트 배정 학교 찾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가 아닌 곳으로 배정됐어요.

가까운 학교와 배정 학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배정은 거리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정한 통학구역 경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어디초 지도는 거리가 아니라 **공식 통학구역(학구도)**을 기준으로 보여줍니다.

배정 학교가 아닌 다른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입학하려는 학교의 교장 승낙을 받아 바꿀 수 있습니다. 승낙 여부는 학교가 정하므로 그 학교에 먼저 문의하세요.

전입신고만 하면 배정 학교가 바뀌나요?

실제로 이사해서 사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새 주소 기준으로 다시 배정됩니다. 학교는 주민등록 정보로 주소를 확인합니다. 실제로 살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예비소집

예비소집에 꼭 가야 하나요?

네. 아이의 취학 여부와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라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갈 수 없다면 미리 학교에 연락하세요. 자세히

예비소집에 연락 없이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가 전화와 가정방문으로 아이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그래도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이사

12월에 이사하면 취학통지서는 어디서 받나요?

12월 20일 전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새 주소지 주민센터가 새 주소 기준 학교로 보냅니다. 자세히

취학통지서를 받은 뒤에 이사하면요?

전입신고를 하면 새 주소 기준 학교로 취학통지서가 새로 나옵니다. 원래 학교에 연락하고 새 학교로 입학하면 됩니다. 자세히

예비소집에 다녀왔는데 2월에 이사해요.

입학식 전까지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새 주소의 학교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예비소집에 다녀온 학교와 새 학교 양쪽에 연락하세요. 자세히

입학 시기

입학을 1년 늦추거나 당길 수 있나요?

아이가 만 6세가 되는 해(늦추기) 또는 만 5세가 되는 해(당기기)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보호자 신청만으로 확정되므로 신중히 결정하세요. 늦추기는 한 번만 가능합니다.

12월 31일이 지났는데 입학을 늦추고 싶어요.

입학 연기 신청은 끝났지만, 1월 1일부터 입학일 전까지 배정 학교 교장에게 취학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등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정과 처리 방식은 지역·연도·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소지 주민센터, 교육지원청, 배정 학교에 확인하세요.